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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알아보기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을 텐데, 대출 신청이나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시 꼭 필요한 이 서류,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이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사업자가 자신의 매출액(수입금액)을 증명하기 위해 발급받는 공식 서류이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통해 매출을 증명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를 납부하지도 않기 때문에, 별도의 수입금액증명원이 필요한 것이다.
발급 가능 시점
중요한 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사업장현황신고 기간(다음해 2월 10일까지) 이후에만 발급이 가능하다.
보통 2월 15~20일 이후부터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도록 하자.
이는 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후에야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발급 방법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여러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가장 편리한 온라인 방법부터 오프라인 방법까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발급
- 홈택스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그대로 따라 해보도록 하자.
- 민원증명 메뉴 이동:
- 상단 메뉴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선택한다.
- 또는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 증명]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클릭한다.
- 신청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과세기간 선택 (원하는 연도)
- 사용 용도 및 제출 기관 입력
- 주소,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금융기관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는 전부 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 수령 방법 선택: 온라인 출력(PDF 저장) 또는 우편 수령 중 선택
- 발급 완료 확인 및 출력:
- [증명·등록·신청] → [일반신청/결과 조회] → [민원신청결과조회(인터넷접수목록조회)]에서 처리 상태 확인 후 출력한다.
2.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발급
- 정부24 접속 및 로그인: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회원가입하거나 비회원으로 로그인 한 후 따라해 보도록 하자.
- 검색 및 신청
- 검색창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입력 후 신청 버튼 클릭
- 비회원으로 신청 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 신청 양식 작성
- 빨간색 별표(*) 부분은 필수 작성 항목
- 증명할 과세기간 선택
- 주민등록번호는 전부공개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금융기관 제출 시)
- 수령 방법 선택 및 신청 완료
- 신청민원 목록에서 출력 버튼을 눌러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
3. 세무서 방문 발급
- 관할 세무서 방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 필수 서류 제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준비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위임장과 대표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필요
- 신청서 작성:
- [국세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작성
- 증명종류에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체크
- 증명기간, 용도, 공개여부 등 작성
- 현장 발급 및 수령: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4. 기타 발급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방문(주민센터 등)
-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메뉴 선택 후 정보 입력 및 출력
- 모바일앱 손택스 발급:
- 인증서 필수
- 발급시간: 09~22시
유의사항
- 발급 가능 시점 확인: 전년도 사업장현황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만 발급 가능하다(보통 2월 15~20일 이후).
- 정확한 정보 입력: 과세기간, 사용 용도, 제출 기관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금융기관 등에서는 주민등록번호 공개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확인 후 설정하자.
- 수수료: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무료로 발급 가능하다.
- 사업장현황신고 필수: 수입이 없는 사업자도 법적으로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발급 후 활용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금융기관 대출 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
- 정부 지원 사업 참여 신청 시 사업 규모 증빙
- 각종 계약 체결 시 사업 규모 증명
- 세무 관련 업무 처리 시 참고 자료
마무리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은 면세사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서류다. 홈택스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시점에 맞춰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다. 특히 사업장현황신고 이후 발급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