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고용확인서 발급 방법
계속고용확인서 발급 방법
오늘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자주 문의하는 ‘계속고용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려고 한다. 최근 정부 지원사업이나 고용 관련 정책을 신청할 때 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계속고용확인서란 무엇인가?
계속고용확인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고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다. 주로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청년고용장려금 등 각종 고용 관련 정부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을 요구받는다. 이 서류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고용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절차, 이렇게 진행한다
1. 발급 신청 준비
가장 먼저, 본인(사업주 또는 인사 담당자)이 직접 또는 위임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대리 신청 시)
- 근로계약서, 4대 보험 가입내역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오프라인(방문) 신청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민원실 창구에서 ‘계속고용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자가 근로자 고용현황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해준다.
온라인 신청
고용24(https://www.work24.go.kr)에서 민원신청 메뉴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오른쪽 박스 메뉴의 ‘증명서 발급’ 메뉴 선택
- ‘계속고용확인서’ 항목 선택 후 신청
- 필요한 정보 입력 및 파일 첨부
- 처리 결과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3. 발급 소요 시간
오프라인 방문 시에는 당일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보통 1~2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근로자 고용 내역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발급 시 유의사항
- 근로자 고용기간, 근로계약서 등 입증자료가 미비할 경우 발급이 지연될 수 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 신청 전, 해당 지원사업에서 요구하는 고용기간이나 기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마치며
계속고용확인서 발급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미리 준비만 잘 해두면, 고용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 모두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각종 정부 지원사업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꼭 한 번 챙겨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