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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 방법
이이렌
2025. 5. 13. 10:47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발급 방법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아래 순서대로 따라하면 누구나 쉽게 명부를 출력할 수 있다.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한다.
2.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
- 사업장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공동(공인)인증서, 즉 ‘사업자 명의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3. 증명원 신청/발급 메뉴 클릭
- 로그인 후, 화면 오른쪽 상단 또는 상단 메뉴에서 ‘증명원 신청/발급’을 클릭한다.
4.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 선택
- 좌측 메뉴에서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신청’을 클릭한다.
5. 세부 정보 입력
- 고용 또는 산재 중 필요한 보험을 선택한다.
- 사업장 관리번호를 입력한다(사업장 관리번호는 미리 준비해두면 편리하다).
- 조회기간(예: 최근 1년, 전체 등)을 설정한다.
- 발급 용도를 선택한다(예: 정부지원금 신청 등).
- 현 취득자만 조회할 것인지, 입·퇴사자 전체를 조회할 것인지 선택한다.
- 월평균보수 항목 표시 여부도 필요에 따라 선택한다.
6. 신청 및 출력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른다.
- 신청 완료 후, 화면에 명부가 나타나면 ‘출력’ 또는 ‘인쇄’ 버튼을 클릭해 PDF 또는 종이로 발급받는다.
추가 안내 및 주의사항
- 일부 근로자만 선택해 발급하려면, 해당 근로자를 선택한 후 ‘조회’ 및 ‘출력 대상 근로자 목록에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한다.
- 명부에는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취득일자, 월평균보수 등 정보가 포함되니,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한다.
- 사업장 관리번호와 고용관리/보수관리 비밀번호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한다.
- 발급 용도에 따라 월평균보수 항목 표시 여부를 제출처 요구사항에 맞게 선택한다.
이렇게 발급받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는 정부지원금 신청 등 각종 행정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발급 과정은 비교적 간단하니, 위 순서대로 따라 하면 누구나 쉽게 명부를 준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