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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 상호명 변경 및 계좌변경 방법 – 실무 중심 완벽 가이드

이이렌 2025. 5. 19. 16:41

법인(주식회사) 상호명 변경 및 계좌변경 방법 – 실무 중심 완벽 가이드

법인(주식회사) 상호명 변경 및 계좌변경 방법 – 실무 중심 완벽 가이드

주식회사(법인)의 상호명(회사명) 변경과 이에 따른 은행 계좌명 변경은 여러 행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포함해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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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 상호명 변경 절차

1) 상호 사용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동일·유사 상호 검색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한다. 동일 주소지 내 중복 상호는 등기 자체가 불가하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2) 정관 변경(주주총회 결의)

  • 정관 제1조의 상호 조항을 변경해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주주총회 의사록에 상호 변경 및 정관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주주 인감을 날인한다.
  •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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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경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등기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기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필요 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공증본 필요 시)
    • 변경된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변경 전·후)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발급 방법

4) 사업자등록증 정정

  •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변경한다.
  • 필요 서류: 변경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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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후속 조치

  • 상호 변경이 반영된 공식 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확보 후, 거래처·관공서·플랫폼(배달앱, 온라인몰 등)에도 변경 사실을 안내한다.

2. 법인 계좌(은행 계좌) 상호 변경 절차

1) 은행 방문 전 준비 서류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변경 전·후가 모두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주명부(은행에 따라 요구)
  • 기존 통장 원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재직증명서(명함으로 대체 가능, 일부 지점 요구)
  • 통장 재발행 수수료(은행별 2,000~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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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행 방문 및 변경 신청

  • 법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명의(상호) 변경 신청을 한다. 반드시 본점이 아니어도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다.
  • 은행 담당자와 사전 통화로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한다(은행별, 지점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음).

3) 기업 인터넷뱅킹, 법인카드 등 추가 변경

  • 기업인터넷뱅킹, 법인카드, 거래인감, 계좌 비밀번호 등도 동시에 변경 요청하면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 법인카드 명의 변경 및 재발급도 필요하다면, 동일 서류 세트를 한 번 더 준비한다.

4) 변경 완료 후 확인

  • 계좌 명의, 인터넷뱅킹, 법인카드 등이 모두 변경되었는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한다.
  • 변경이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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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 상호 변경 후 2주 이내 등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 정정을 반드시 지킨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은행에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변경 전·후 상호가 모두 확인된다.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에 위임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 거래처, 세무사, 회계사, 플랫폼, 간판, 명함, 홈페이지 등에도 변경 사실을 신속히 반영한다.
  • 서류는 은행, 등기소, 세무서 등 기관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다.

4. 자주 묻는 질문

  • 상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기존 번호로 계속 사용 가능하다.
  • 상호 변경 후 계좌번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은행 시스템 내 명의(상호) 정보만 변경된다.
  • 인터넷뱅킹, 법인카드 등은 별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한 번에 처리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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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무리

법인 상호명 변경과 계좌명 변경은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라, 정관·등기·세무·은행 등 여러 기관의 행정 절차가 연동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각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고, 변경 사실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실무에서 궁금한 점이나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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