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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완전 정복] 2025년 기준 국내·글로벌 최저한세 흐름과 실무 체크포인트
이이렌
2025. 7. 3. 09:43
[최저한세 완전 정복] 2025년 기준 국내·글로벌 최저한세 흐름과 실무 체크포인트
[최저한세 완전 정복] 2025년 개정세법으로 달라진 국내·글로벌 최저한세 흐름과 실무 체크포인트
새해 세법 개정으로 ‘최저한세(MAT, Minimum Tax)’가 다시 한 번 화두다. 이번 글에서는
- 우리나라 국내 최저한세와 2) **OECD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를 한눈에 비교하고,
- 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와 4) 실무 적용 사례를 표·예시로 정리한다.
1. 최저한세란?
- 국내 최저한세: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해도 최소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다. 세액공제 후 계산세액이 일정 비율보다 낮으면, 그 비율(최저한세율)까지는 추가 납부한다. 중소기업 7%,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대·중견기업 17% 등 규모별 차등 구조를 가진다1.
- 글로벌 최저한세: OECD가 합의한 다국적기업 대상 15% 보장세율. 연결매출액이 최근 4년 중 2년 이상 7억 5천만 유로(한화 약 10조 원) 이상인 그룹이 대상이다.
2. 2025년 세법 개정 핵심
구분 | 개정 내용 | 적용 시기 | 근거 |
국내 MAT | ① 최저한세율은 그대로이나, R&D·투자세액공제 중 중소기업 공제는 MAT 적용에서 계속 제외 ② ‘K-칩스법’ 등 대기업 투자세액공제는 MAT가 그대로 적용돼 감면 효과가 제한 | 2025.1.1. 이후 사업연도 | 조특법 §132 등 |
글로벌 MAT | ① 소득산입규칙(IIR) 2024년 시행,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2025년으로 1년 유예 ②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예외 사유 신설해 OECD 주석서 반영(국조법 §74③) | IIR: 2024.1.1.UTPR: 2025.1.1. | 국조법, 2025 개정세법 |
적용 범위 명확화 | 연결매출액 산정 때, 최종모기업 재무제표에 잡히지 않은 다른 구성기업의 ‘특별수익·투자이익’도 합산하도록 규정 | 2025.1.1. | 국조법 시행령 |
3. 국내·글로벌 최저한세 비교 도표
항목 | 국내 최저한세 | 글로벌 최저한세 |
적용 대상 | 모든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에서 세액공제·감면 받는 외국법인 | 연결매출 7.5억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그룹 |
세율 구조 | 7% (중소기업) ~ 17% (과표 1,000억↑) | 단일 15%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132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OECD 모델규정 |
최근 개정 포인트 | MAT 대상 공제 항목 재확인, 대·중견기업 투자공제와 중복 문제 | UTPR 1년 유예, 최소적용제외 특례 예외 |
납부 방식 | 법인세 신고 시 별도 계산 | 별도 ‘Top-Up Tax’ 산출 후 IIR·UTPR로 배분 |
4. 실무 적용 사례
4-1. 중소 제조업 법인 (국내 MAT)
항목 | 금액(원) |
과표(과세표준) | 2 억원 |
법인세 산출세액(세율 10%) | 20,000,000 |
조세특례 세액공제 | –16,000,000 |
① 공제 적용 후 세액 | 4,000,000 |
② 최저한세 (7%) | 14,000,000 |
납부세액 | 14,000,000 (② 적용) |
해설 : 공제로 세액이 4백만원까지 줄었지만, MAT 7% 규정으로 1,400만원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4-2. 다국적 IT 그룹 국내 자회사 (글로벌 MAT)
항목 | 금액 |
연결매출액 (직전 4년 중 2년) | 8 억 유로 |
한국 법인 실효세율 | 11% |
글로벌 최소세율 | 15% |
추가 납부 Top-Up Tax | (15 – 11) = 4% |
해설 : 2025년부터 UTPR까지 시행되면, 해당 4% 차액을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 소재국이 회수하게 된다.
5. 체크리스트
- 세액공제 먼저, MAT 검증은 필수
- R&D·투자세액공제 후 세액이 MAT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지 즉시 시뮬레이션한다.
- 대규모 투자 계획 시 ‘K-칩스법 vs MAT’ 역산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공제라도 대기업은 MAT 17% 한도에 걸릴 수 있다.
- 다국적기업은 ① 연결매출액, ② 각국 실효세율, ③ IIR·UTPR 적용 시점을 연동해 ETR(Effective Tax Rate)을 재산정해야 한다.
- 안전지대(Safe Harbor) 및 최소적용제외 특례 예외 신설 내용을 확인해 불필요한 신고 부담을 줄인다.
6. 마무리
2025년 세법 개정으로 국내·글로벌 두 가지 최저한세 체계가 동시에 강화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극대화하려면 ‘공제 → MAT 시뮬레이션 → 납부세액 확정’ 3단계를 표준 프로세스로 자리잡히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중소기업은 7% MAT, 대기업은 최대 17% MAT, 다국적기업은 15% 글로벌 MAT를 각각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