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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지원사업

이이렌 2025. 5. 11. 22:10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지원사업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사업지원금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원대상 및 주요 내용

지원대상

  • 단, 최근 3년 이내 유사 지원사업(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등) 수혜자는 제외된다.
  • 경기도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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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필수)

  1.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등 5개 분야 맞춤 컨설팅 제공

 사업지원금(택1)

  • 재기장려금: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200만원)
  • 점포철거비: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최대 200만원, 실비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규모

  • 총 630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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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방법

접수기간

  • 2025년 4월 30일(수)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에서 신청
  • 간편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소상공인 종합지원포털 경기바로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및 컨설팅 희망분야 선택
  2. 신청자격 심사
  3. 컨설턴트 배정 및 컨설팅 진행
  4. 컨설팅 수료 후 사업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5. 선정 및 지원금 지급(알림톡 및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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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상세 안내

1. 공통 제출서류(컨설팅 및 지원금 신청 시)

구 분 필수 서류 비 고
공통 1.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필수서식 제1호, 2호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발급
해당 시 4. 위임장 및 증빙자료(공동대표일 경우)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첨부

 

 

폐업사실증명원 발급 방법

 

 

2. 사업지원금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공통

  • 사업지원금 신청서(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
  • 지원금대상 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 방법

 

 

  • 신청인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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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장려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관련 증명서 발급 방법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발급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발급 방법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점포철거비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필수서식 제6호)
  • 전자세금계산서(철거업체 발행)
  •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확인증(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 명확히 기재, 신용카드 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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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 발표

  • 컨설팅 완료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알림톡 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 지급

  • 선정 알림톡 발송 후 3주 이내 지급(신청 몰림 시 지연 가능)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기재, 오기재,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향후 지원배제 등 제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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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와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의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공고문 상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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