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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상세 가이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님이 운영하던 중소·중견기업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보다 훨씬 낮은 세율과 큰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는 기업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이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절세 전략이다. 아래에서 요건, 절차, 세율, 사후관리, 실제 사례까지 쉽게 풀어 설명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이 제도는 부모가 60세 이상이고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주식을 자녀(18세 이상, 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 10억 원 증여재산공제
- 120억 원까지 10% 저율과세, 초과분은 20% 세율
- 최대 600억 원까지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반 증여세는 최대 50%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 특례를 활용하면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적용 요건
1. 증여자(부모) 요건
- 만 60세 이상
- 10년 이상 계속 가업 경영(대표이사 등)
-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10년 이상 지분 40%(상장법인 20%) 이상 보유
2. 수증자(자녀) 요건
- 만 18세 이상, 거주자인 자녀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 가업에 종사
-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 이상 유지
3. 기업(가업) 요건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개인사업자는 제외, 법인만 해당)
- 증여일 기준 업종, 매출액, 자산규모 등 요건 충족(연매출 5,000억 원 미만 등)
- 증여대상은 반드시 가업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과세특례의 세제 혜택
구분 | 일반 증여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자녀) | 10억 원 |
세율 | 10~50%(누진세율) | 120억 원까지 10%, 초과분 20% |
적용 한도 | 제한 없음 | 최대 600억 원(가업 영위기간 따라) |
납부 방법 | 연부연납(최장 5년) | 연부연납(최장 20년) |
실제 세액 비교 예시
구분 | 일반 증여세 계산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
증여재산가액 | 200억 원 | 200억 원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10억 원 |
과세표준 | 199억 5,000만 원 | 190억 원 |
세율 | 최대 50% 누진세율 | 120억 × 10% + 70억 × 20% = 26억 원 |
산출세액 | 약 95억 4,000만 원 | 26억 원 |
이처럼 세율과 공제에서 큰 차이가 나므로,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를 검토해야 한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 가업승계 주식 등 과세특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서류에는 가업경영기간, 대표이사 재직증명, 최대주주 지분율, 수증자 가업종사 확인 등이 포함된다.
-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
사후관리 요건(7년간 의무)
특례를 적용받은 후 7년간 다음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수증자는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한다.
- 가업에 계속 종사해야 하며, 주식 지분을 줄이거나 가업을 휴·폐업하면 안 된다.
-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중분류 내 변경은 허용, 외부 변경은 심의 필요).
- 위반 시 저율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증여세율(최대 50%)로 추징 및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
상속과의 관계
-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 시기와 상관없이 해당 주식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다.
- 단,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모두 갖추면, 가업상속공제도 중복 적용할 수 있다(단, 대표이사 재직요건은 배제).
실제 사례로 보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례 1
아버지(65세)가 20년간 운영한 중소기업의 주식 200억 원을 아들에게 증여
- 아들은 18세 이상, 이미 가업에 종사 중
- 증여재산공제: 10억 원
- 과세표준: 200억 – 10억 = 190억 원
- 세율: 120억 × 10% + 70억 × 20% = 26억 원
- 7년간 대표이사직 유지 등 사후관리 필요
사례 2
어머니가 15년간 경영한 중견기업(주식 500억 원) 중 300억 원을 딸에게 증여
- 과세특례 한도(가업 영위기간 15년 → 400억 원) 내
- 증여재산공제: 10억 원
- 과세표준: 290억 원
- 세율: 120억 × 10% + 170억 × 20% = 51억 원
업종 및 기업 요건 주요 도표
업종 구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 여부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부분의 업종 | 적용 가능 |
부동산임대업, 금융업, 일부 서비스업 | 적용 불가 |
개인사업자(토지, 건물, 기계 등) | 적용 불가(법인만 가능) |
마무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승계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경영권 안정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다.
다만,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의무가 엄격하므로, 증여 전후로 꼼꼼한 준비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기업의 영속성과 가족의 재산을 모두 지키고 싶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