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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 신고 절차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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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면 된다.

1. 무보수 결의 및 관련 서류 준비

  • 정관 확인 및 필요시 변경
  • 정관에 임원 보수 관련 규정이 있다면, 무보수로 변경하거나 “보수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는 식으로 정관을 수정해야 한다. 정관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다.
  • 주주총회 결의
  • 임원 보수를 ‘0원’ 또는 ‘무보수’로 결정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하고, 해당 의사록을 작성해 정관과 함께 보관한다.
  • 무보수 확인서 작성(무보수 결의서 양식은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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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제출 서류
    • 무보수 확인서
    • 법인 정관 사본
    • 주주총회 의사록(무보수 결의 내용 포함)
    • 기존에 취득신고를 했던 임원일 경우 ‘상실신고서’(직전 급여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 제출 방법공단의 요구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다.
  • 관할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한다.

3. 신고 결과 및 유의사항

건강보험이때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직장가입자보다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사전에 보험료를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 무보수 신고가 완료되면 임원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국민연금
  • 무보수 신고 시 국민연금 납부 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 기타
  • 직원이 없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사업장 성립신고나 취득신고 없이 무보수 신청만 하면 된다. 사업장관리번호가 없어도 무보수 신청서에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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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임원 신고 절차 도표

단계 주요 내용 및 제출 서류
1. 결의 정관 확인/변경, 주주총회 무보수 결의, 결의서 작성
2. 서류 준비 무보수 확인서, 정관 사본, 주주총회 의사록, (상실신고서)
3. 신고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팩스/우편/방문 제출
4. 결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실무상 주의사항

  • 무보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로 간주해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무보수라도 임원 책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충실의무 등)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 무보수에서 유급 임원으로 전환 시 다시 주주총회 결의 및 신고 절차 필요하다.
  • 실제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보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회계장부와 급여대장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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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무보수 임원 신고 절차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마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