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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식회사)의 설립, 사업자등록, 공장등록 까지의 절차와 방법 총정리
법인(주식회사) 설립과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은 창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행정 절차다. 아래는 실제 창업 현장에서 따라야 할 단계별 절차와 준비서류, 주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한 내용이다.
1단계: 법인 설립 준비 (평균 7~10일 소요)
1. 기본 요건 결정
- 상호명: 중복되지 않는 한글 상호 확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조회 필수)
- 본점 주소: 실제 사업장 또는 임차 예정지 주소 확인
- 자본금: 1백만 원~1천만 원 이상 추천 (1주당 액면가 100원 이상, 발기인 전원 인수)
- 최소 자본금 규정 : 2009년 상법 개정 전에는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100원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상법 제329조에 따라 1주당 액면가는 100원 이상이어야 하며, 1주만 발행해도 설립이 가능하다.
- 실무상 권장 자본금 : 법적으로는 100원 이상이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최소 100만~1,000만 원 이상을 권장한다. 너무 적은 자본금(예: 100원~수천 원)은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신뢰도 문제로 반려될 수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나 외부 투자, 각종 인허가 취득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만들 때도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규모 사업은 1,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은 5,000만~1억 원 정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 주주·임원 구성: 이사 1인 이상, 감사(자본금 10억 미만 시 생략 가능)
2. 정관 작성 (필수 포함 사항)
-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수
- 정관 변경 방법 등
▶ 정관 공증 필요 조건
- 자본금 10억 원 이상: 공증인 인증 필수
- 10억 원 미만: 발기인 서명·날인으로 가능
2단계: 법인 설립등기 (5~7일 소요)
1. 신청 서류 준비
구 분 | 필수 서류 | 비 고 |
공통 | 설립등기신청서, 정관, 발기인회의 의사록 | |
주주 | 주주명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 |
자본금 | 잔고증명서(개인 계좌 기준) | 10억 미만 시 필수 |
임원 | 이사·감사 취임승낙서, 조사보고서 | |
기타 | 법인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증 |
2. 등기 절차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전자접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서류 심사 후 등기 완료(5영업일 내)
-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발급
⚠️ 주의사항
- 주금가공납입(대출금으로 자본금 충당) 시 형사처벌 가능
- 정관 위반 사항 발견 시 등기 무효화 위험
3단계: 사업자등록 (3일 소요)
1.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자등록은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가 국세청에 사업 정보를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이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세금계산서 발행, 각종 인허가, 금융거래 등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2. 사업자등록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 사업장일 경우)
- 신분증(대표자)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등록·신고증 사본 또는 신청서
-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일 경우)
- 자금출처 명세서(특정 업종 한정)
3. 사업자등록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 [사업자등록신청(개인/법인)]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 준비한 서류를 스캔해 첨부하면 된다.
- 세무서 방문 신청
- 담당자와 직접 상담하며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한다.
4. 사업자등록증 발급 소요기간과 비용
-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보통 3영업일 이내에 발급된다.
- 별도의 발급 수수료는 없다.
4단계: 공장등록 (7~14일 소요)
1. 사전 검토 항목
- 용도지역: 공업지역·생산관리지역 등 공장 허용 지역 확인
- 건축물 용도: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용도변경 완료
- 환경규제: 상수원보호구역·대기관리권역 등 제한 여부 확인
2. 등록 절차
가. 서류 준비
- 공장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원·건축물대장
- 사업계획서(제조공정도 포함)
- 환경허가서(해당 시)
나. 신청 및 처리
-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 접수
- 현장 실사(담당 공무원 방문)
- 환경부서 협의(폐수·대기 배출시설 해당 시)
- 등록증명서 발급(7영업일 내)
▶ 공장 면적별 차이
구분 | 의무 등록 | 선택 등록 |
500㎡ 이상 | 필수 | - |
500㎡ 미만 | - | 정책지원제도 활용 권장 |
5단계: 사후 관리
1. 변경 신고 의무
- 대표자 변경: 3주 이내 등기소·세무서 신고
- 공장 확장: 증설 승인 후 변경등록
2. 정기 점검
- 환경오염시설: 연간 1회 이상 자체 점검
- 산업안전보건법: 2년마다 안전진단
종합 체크리스트
단 계 | 필수 확인 사항 | 처리 기관 |
법인 설립 | 상호 중복 여부, 자본금 입금 증명 | 등기소 |
사업자등록 | 임대차계약서 유효 기간 | 세무서 |
공장등록 | 건축물 용도·환규제 여부 | 시·군·구청 |
법인 설립부터 공장등록까지 각 단계별로 요구되는 서류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면 행정 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특히 환경규제와 입지 제한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복잡한 절차가 예상될 경우 지자체 창업지원과나 법무사·세무사와의 협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