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법인(주식회사) 상호명 변경 및 계좌변경 방법 – 실무 중심 완벽 가이드
주식회사(법인)의 상호명(회사명) 변경과 이에 따른 은행 계좌명 변경은 여러 행정적 절차와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까지 포함해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한다.
1. 법인 상호명 변경 절차
1) 상호 사용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동일·유사 상호 검색을 통해 사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한다. 동일 주소지 내 중복 상호는 등기 자체가 불가하다.
2) 정관 변경(주주총회 결의)
- 정관 제1조의 상호 조항을 변경해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주주 의결권의 2/3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 주주총회 의사록에 상호 변경 및 정관 변경 내용을 기록하고, 주주 인감을 날인한다.
- 자본금 10억 미만, 이사 3인 미만 법인은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공증 없이 진행할 수 있다.
3) 변경등기 신청
- 관할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등기소 전자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전자등기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 기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이내. 기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필요 서류:
- 변경등기신청서
- 주주총회 의사록(공증본 필요 시)
- 변경된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변경 전·후)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4) 사업자등록증 정정
- 등기 완료 후 30일 이내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를 변경한다.
- 필요 서류: 변경된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5) 후속 조치
- 상호 변경이 반영된 공식 문서(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확보 후, 거래처·관공서·플랫폼(배달앱, 온라인몰 등)에도 변경 사실을 안내한다.
2. 법인 계좌(은행 계좌) 상호 변경 절차
1) 은행 방문 전 준비 서류
- 변경된 사업자등록증
- 변경 전·후가 모두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주주명부(은행에 따라 요구)
- 기존 통장 원본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재직증명서(명함으로 대체 가능, 일부 지점 요구)
- 통장 재발행 수수료(은행별 2,000~5,000원)
2) 은행 방문 및 변경 신청
- 법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명의(상호) 변경 신청을 한다. 반드시 본점이 아니어도 전국 지점에서 가능하다.
- 은행 담당자와 사전 통화로 필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한다(은행별, 지점별로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음).
3) 기업 인터넷뱅킹, 법인카드 등 추가 변경
- 기업인터넷뱅킹, 법인카드, 거래인감, 계좌 비밀번호 등도 동시에 변경 요청하면 한 번에 처리 가능하다.
- 법인카드 명의 변경 및 재발급도 필요하다면, 동일 서류 세트를 한 번 더 준비한다.
4) 변경 완료 후 확인
- 계좌 명의, 인터넷뱅킹, 법인카드 등이 모두 변경되었는지 은행에서 직접 확인한다.
- 변경이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점검한다.
3. 실무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 상호 변경 후 2주 이내 등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 정정을 반드시 지킨다.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은행에 제출하는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아야 변경 전·후 상호가 모두 확인된다.
- 대리인 방문 시 위임장에 위임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법인 인감도장을 반드시 날인한다.
- 거래처, 세무사, 회계사, 플랫폼, 간판, 명함, 홈페이지 등에도 변경 사실을 신속히 반영한다.
- 서류는 은행, 등기소, 세무서 등 기관별로 요구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 필수다.
4. 자주 묻는 질문
- 상호 변경 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번호는 변하지 않는다. 기존 번호로 계속 사용 가능하다.
- 상호 변경 후 계좌번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은행 시스템 내 명의(상호) 정보만 변경된다.
- 인터넷뱅킹, 법인카드 등은 별도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한 번에 처리 요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 마무리
법인 상호명 변경과 계좌명 변경은 단순한 이름 교체가 아니라, 정관·등기·세무·은행 등 여러 기관의 행정 절차가 연동되는 중요한 작업이다. 각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하고, 변경 사실을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신속히 안내해야 불필요한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실무에서 궁금한 점이나 복잡한 상황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