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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 방법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고용지원 정책을 신청할 때 꼭 필요한 서류가 바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다. 이 증명서는 국가유공자등의 취업지원대상자가 채용시험의 가점을 받아 취업하기 위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국가기관 또는 업체 등의 장에게 그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취업지원 대상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로, 발급 방법이 매우 간단하지만 절차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각각의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1. 온라인 발급 방법(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 접속한다.
- 메인 화면 상단 검색창에 ‘취업지원대상자증명’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입력해 검색한다.
- 검색 결과에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 민원서비스를 클릭한다.
-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 PASS 등)으로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 신청서에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와 제출처, 수령 방법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한다.
- 필요 시,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를 첨부한다.
-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통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바로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출력 또는 PDF 저장이 가능하다.
꿀팁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365일 언제든 가능하다.
- 수수료는 무료다.
- 온라인 대리 신청은 불가하니, 본인이 직접 인증해야 한다.
2. 오프라인(방문) 발급 방법
온라인이 어렵거나, 대리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오프라인 방문도 가능하다.
- 가까운 고용센터, 주민센터, 또는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한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한다.
- 창구에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또는 ‘지원대상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 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즉시 또는 당일 내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본인 신분증 사본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유의사항
- 오프라인 신청은 기관 운영시간(평일 9시~18시)에만 가능하다.
- 대리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하다.
3. 발급에 필요한 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신청서(기관 비치 또는 온라인 양식)
-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4. 유효기간 및 재발급
- 발급받은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만료 후에는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 발급 사유가 변경되거나, 증명서가 훼손·분실된 경우에도 재발급이 필요하다.
5.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온라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오프라인은 즉시 또는 당일 발급이 가능하다.
- 모든 발급은 무료다.
정리하며
지원대상자 확인서는 온라인(정부24)과 오프라인(고용센터, 주민센터, 보훈(지)청) 모두에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전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고용촉진장려금 등 각종 지원사업 신청 전 반드시 챙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