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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오늘은 퇴직연금제도를 비교 분석 하는 글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정의 및 주요 내용

  •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도 사용자가 책임진다.
  • 퇴직급여는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결정된다.
  • 운용성과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기업이 진다.
  •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
  • 중도인출은 불가하다.
  •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 시 유리하다.
  • 회사가 부실해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는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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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세금 관련 내용

  • 기업이 부담한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정의 및 주요 내용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다(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 퇴직급여는 부담금 합계 ± 운용수익으로 결정된다.
  • 운용성과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 중도인출은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근로자가 투자에 자신이 있을 때 유리하다.
  • 회사의 도산과 무관하게 근로자 명의로 적립되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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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세금 관련 내용

  • 기업이 납입한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 추가로 본인이 IRP에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비교표 (세금 포함)

구 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급여수준 사전에 확정(임금×근속연수)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부담금 기업이 운용성과에 맞게 변동 납입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확정 납입
운용주체 기업(사용자) 근로자
운용위험/성과 기업이 부담 근로자가 부담
중도인출 불가 법적 요건 시 가능
세제혜택(기업) 부담금 전액 손금 인정 부담금 전액 손금 인정
세제혜택(근로자) 퇴직소득세(일시금), 연금소득세(연금) 퇴직소득세(일시금), 연금소득세(연금),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지급방식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적합한 경우 고용 안정, 도산 위험 낮은 기업 연봉제, 중소기업, 직장이동 잦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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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퇴직계좌(IRA)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퇴직계좌(IRA)

  •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미국 등 해외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 세금 관련 사항은 국가별로 다르다(미국의 경우 납입 시 세액공제, 인출 시 과세 등).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정의 및 주요 내용

  •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 퇴직금, DC/DB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금 등을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
  •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 가능하다.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법적 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하다.

 

퇴직연금의 효율적인 운용 전략

 

 

AI 확률론적 최적 제어 기법을 활용한 퇴직연금 투자 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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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관련 내용

  • IRP 추가납입금에 대해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IRP 단독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13.2~16.5%)가 적용된다.
  •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개인퇴직계좌(IRA) vs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비교표 (세금 포함)

구 분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공식 명칭 IRA(미국 등 해외) IRP(대한민국 공식 명칭)
가입자격 일반적으로 누구나(해외 기준) 근로자, 자영업자, 소득 있는 자 누구나
적립금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 퇴직금, DC/DB이전금, 추가납입
세제혜택 국가별로 다름(미국: 납입 시 세액공제, 인출 시 과세) 연 700만 원(연금저축포함, IRP단독 400만 원)
세액공제(13.2~16.5%)
운용수익 과세 국가별로 다름 과세이연(연금 수령 시 과세)
수령방법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만 55세 이상, 5년 이상)
연금소득세 국가별로 다름 연금소득세(3.3~5.5%)
일시금 과세 국가별로 다름 기타소득세(16.5%)
운용상품 다양(국가별 차이)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
중도인출 제한적(국가별 차이) 법적 요건 시 가능
  • 국내에서는 IRP가 IRA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무상 IRP 중심으로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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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확정급여형(DB): 기업이 부담금을 전액 손금처리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소득세(일시금), 연금소득세(연금) 부담이 있다.
  • 확정기여형(DC): 기업은 부담금을 손금처리,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부담, IRP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700만 원, IRP 단독 400만 원),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IRA: 해외 제도로, 국내에서는 IRP가 유사하게 운영된다. 세금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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