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퇴직연금제도 비교 분석
오늘은 퇴직연금제도를 비교 분석 하는 글을 포스팅하고자 한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정의 및 주요 내용
-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
- 사용자가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운용도 사용자가 책임진다.
- 퇴직급여는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결정된다.
- 운용성과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기업이 진다.
- 근로자는 퇴직 시 받을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다.
- 중도인출은 불가하다.
- 임금상승률이 높거나 장기근속 시 유리하다.
- 회사가 부실해도 금융기관에 적립된 퇴직급여는 보호된다.
세금 관련 내용
- 기업이 부담한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된다.
-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정의 및 주요 내용
-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된다(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진다.
- 퇴직급여는 부담금 합계 ± 운용수익으로 결정된다.
- 운용성과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근로자가 진다.
- 중도인출은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하다.
- 임금상승률이 낮거나, 근로자가 투자에 자신이 있을 때 유리하다.
- 회사의 도산과 무관하게 근로자 명의로 적립되어 수급권이 보호된다.
세금 관련 내용
- 기업이 납입한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된다.
-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 추가로 본인이 IRP에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비교표 (세금 포함)
구 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급여수준 | 사전에 확정(임금×근속연수) |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
부담금 | 기업이 운용성과에 맞게 변동 납입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확정 납입 |
운용주체 | 기업(사용자) | 근로자 |
운용위험/성과 | 기업이 부담 | 근로자가 부담 |
중도인출 | 불가 | 법적 요건 시 가능 |
세제혜택(기업) | 부담금 전액 손금 인정 | 부담금 전액 손금 인정 |
세제혜택(근로자) | 퇴직소득세(일시금), 연금소득세(연금) | 퇴직소득세(일시금), 연금소득세(연금), IRP 추가납입 세액공제 |
지급방식 | 일시금 또는 연금 | 일시금 또는 연금 |
적합한 경우 | 고용 안정, 도산 위험 낮은 기업 | 연봉제, 중소기업, 직장이동 잦은 경우 |
개인퇴직계좌(IRA)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개인퇴직계좌(IRA)
- 국내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미국 등 해외에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계좌를 의미한다.
- 세금 관련 사항은 국가별로 다르다(미국의 경우 납입 시 세액공제, 인출 시 과세 등).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정의 및 주요 내용
-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 퇴직금, DC/DB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금 등을 적립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한다.
-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납입 가능하다.
- 만 55세 이상,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법적 요건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하다.
세금 관련 내용
- IRP 추가납입금에 대해 연간 700만원(연금저축 포함, IRP 단독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13.2~16.5%)가 적용된다.
-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과세이연(연금 수령 시 과세)된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가 부과된다.
-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된다.
개인퇴직계좌(IRA) vs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비교표 (세금 포함)
구 분 | 개인퇴직계좌(IRA) |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공식 명칭 | IRA(미국 등 해외) | IRP(대한민국 공식 명칭) |
가입자격 | 일반적으로 누구나(해외 기준) | 근로자, 자영업자, 소득 있는 자 누구나 |
적립금 | 개인이 자유롭게 납입 | 퇴직금, DC/DB이전금, 추가납입 |
세제혜택 | 국가별로 다름(미국: 납입 시 세액공제, 인출 시 과세) | 연 700만 원(연금저축포함, IRP단독 400만 원) 세액공제(13.2~16.5%) |
운용수익 과세 | 국가별로 다름 | 과세이연(연금 수령 시 과세) |
수령방법 | 연금 또는 일시금 | 연금 또는 일시금(만 55세 이상, 5년 이상) |
연금소득세 | 국가별로 다름 | 연금소득세(3.3~5.5%) |
일시금 과세 | 국가별로 다름 | 기타소득세(16.5%) |
운용상품 | 다양(국가별 차이) |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 |
중도인출 | 제한적(국가별 차이) | 법적 요건 시 가능 |
- 국내에서는 IRP가 IRA와 유사한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실무상 IRP 중심으로 안내한다.
요약
- 확정급여형(DB): 기업이 부담금을 전액 손금처리하며,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소득세(일시금), 연금소득세(연금) 부담이 있다.
- 확정기여형(DC): 기업은 부담금을 손금처리, 근로자는 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소득세 부담, IRP 추가납입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추가납입금에 대해 세액공제(최대 700만 원, IRP 단독 400만 원), 운용수익은 과세이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일시금 수령 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 IRA: 해외 제도로, 국내에서는 IRP가 유사하게 운영된다. 세금제도는 국가별로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