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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및 마이데이터 활용동의 알아보기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와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격과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민원인이 각종 행정서비스(예: 정부24, 고용센터 등)를 신청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행정기관 담당자가 전산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동의다. 이때 정보주체(본인)의 사전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민원처리 담당자가 전산으로 확인한다.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란?
마이데이터 활용 동의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원하는 곳(기관, 기업, 제3자 등)에 직접 제공하거나 전송하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즉, 정보의 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이나 서비스에 전송 또는 활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절차다.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금융, 의료, 공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된다.
마이데이터 활용동의 방법은 아래의 배너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오늘은 행정정보 이용 동의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란 무엇인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국민이 각종 민원이나 인·허가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해당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본인이 사전에 동의하는 절차다. 이 서비스는 전자정부의 핵심 기능으로, 민원인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인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장점
- 구비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한다.
- 필요한 정보만 열람하므로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된다.
- 종이서류 위·변조, 유출 위험이 줄어든다.
- 교통비, 발급비,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방법 상세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가능하다. 민원 신청 방식에 따라 동의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1. 온라인(정부24, 각종 민원포털 등)에서 동의하는 방법
- 민원 신청 단계에서 동의 안내가 나온다.
- 정부24(www.gov.kr)나 각 기관의 온라인 민원포털에서 민원을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목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필요한 서류가 표시된다.
- 동의서 전자 작성 및 제출: 본인 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거쳐 본인임을 확인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박스를 클릭하거나, 전자 동의서 양식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다.
- 동의 완료 후 민원 신청: 민원 신청이 끝나면 동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 동의가 완료되면 해당 서류는 별도 제출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2. 오프라인(기관 방문)에서 동의하는 방법
- 민원 창구에서 신청서 작성
-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민원 신청 시, 담당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가 필요한 서류를 안내한다.
- 서면 동의서 작성동의서에는 공동이용 목적, 대상 정보, 이용기관 명칭,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연락처 등이 포함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서면)를 작성한다.
- 신분증 확인 및 제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으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동의서를 제출한다.
- 동의 후 민원 처리
- 담당 공무원이 동의 내역을 확인하고, 전산망을 통해 필요 정보를 열람하여 민원을 처리한다.
3. 대리 신청 시 동의 방법
- 대리인이 민원을 신청할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한 동의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이 제출해야 한다.
- 반드시 정보주체(본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
- 특정 민원(예: 임대차 신고 등)에서는 임차인 등 제3자의 동의서가 별도 요구된다.
- 이 경우, 동의서 양식을 미리 받아 본인에게 작성·서명받아 제출해야 한다.
필요 서류(공동이용 대상 서류) 상세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열람 가능한 대표 서류는 아래와 같다. 이 서류들은 사전 동의만 하면 별도 제출 없이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확인한다.
- 주민등록등(초)본
-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 건축물대장(총괄, 표제부, 전유부)
- 자동차등록원부(갑, 을)
-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임대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등록원부
- 부동산종합증명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위반건축물관리대장, 주거급여수급자정보, 착공신고필증 등
현재 약 160여 종의 서류가 대상에 포함된다. 민원별로 적용되는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유의사항
- 모든 민원사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서류는 여전히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다.
- 동의를 원하지 않으면 종이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 동의 내역과 정보 열람 기록은 본인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는 민원인의 편의와 개인정보 보호,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필수 절차다. 민원 신청 전, 반드시 공동이용 대상 서류와 동의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 신청 등 다양한 상황에 맞는 동의 방법을 숙지하면 민원 처리 과정이 훨씬 간편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