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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안내 - 소상공인 지원사업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영악화로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정리 컨설팅과 사업지원금을 지원하는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폐업 소상공인의 충격을 완화하고 재도전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지원대상 및 주요 내용
지원대상
- 단, 최근 3년 이내 유사 지원사업(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등) 수혜자는 제외된다.
- 경기도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자.
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필수)
- 창업, 경영, 직업, 심리, 금융 등 5개 분야 맞춤 컨설팅 제공
사업지원금(택1)
- 재기장려금: 폐업 및 재기에 필요한 생활자금(200만원)
- 점포철거비: 점포 원상복구 및 철거 비용(최대 200만원, 실비 지원, 부가세 제외)
지원규모
- 총 630개사
신청 및 접수 방법
접수기간
- 2025년 4월 30일(수) 10: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경기바로’ 홈페이지(https://ggbaro.kr/)에서 신청
- 간편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만 가능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및 컨설팅 희망분야 선택
- 신청자격 심사
- 컨설턴트 배정 및 컨설팅 진행
- 컨설팅 수료 후 사업지원금 신청 및 서류 제출
- 선정 및 지원금 지급(알림톡 및 홈페이지에서 결과 확인)
필요 서류 상세 안내
1. 공통 제출서류(컨설팅 및 지원금 신청 시)
구 분 | 필수 서류 | 비 고 |
공통 | 1. 사업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
필수서식 제1호, 2호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발급 |
해당 시 | 4. 위임장 및 증빙자료(공동대표일 경우) | 위임인·대리인 신분증 사본 등 첨부 |
2. 사업지원금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공통
- 사업지원금 신청서(재기장려금/점포철거비)
- 지원금대상 확인서
- 폐업사실증명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인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재기장려금 신청 시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점포철거비 신청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철거업체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 점포철거 완료확인서(필수서식 제6호)
- 전자세금계산서(철거업체 발행)
- 계좌이체 입금확인증 또는 이체확인증(입금자, 수령자, 계좌번호 명확히 기재, 신용카드 결제 불가)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선정 결과 발표
- 컨설팅 완료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후 2주 이내 알림톡 발송 및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지원금 지급
- 선정 알림톡 발송 후 3주 이내 지급(신청 몰림 시 지연 가능)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후 60일 이내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 취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미기재, 오기재, 누락,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책임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형사고발, 향후 지원배제 등 제재 조치
문의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은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빠른 재기와 안정적 사업정리를 돕기 위한 정책이다.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경기바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지원받을 수 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이나 신청서 다운로드는 아래의 공고문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