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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 제도 안내 - 고용 장려금

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 제도 안내 - 고용 장려금

2025년에도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과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목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인당 연 최대 360만 원(육아기 근로자는 최대 72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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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지원유형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유형: 재택근무, 원격근무, 선택근무, 시차출퇴근
  • (단, 시차출퇴근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만 해당)

주요 지원 요건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 심사·승인
  •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 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 취업규칙 및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등 제도 마련(선택근무 해당)
  •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재택·원격근무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 대체 가능)
  • 시차출퇴근은 기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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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및 한도

 

  •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360만 원(육아기 자녀 둔 근로자는 최대 720만 원)
  • 전년도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30% 한도 내 최대 70명까지 지원
  • 3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가능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절차

  1. 사업계획서 제출: 고용24(www.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2. 심사 및 승인: 고용센터에서 심사 후 승인
  3. 제도 도입 및 운영: 승인 후 6개월 이내 실제 유연근무제 운영
  4. 지원금 신청: 유연근무 활용 월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3개월 단위로 신청
  5. 검토 및 지급: 고용센터에서 요건 검토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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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 시 필요 서류

유연근무제 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유형별로 일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구분 필요 서류
공통 지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유연근무 도입 전·후 근로계약서(최초 1회만),
월별 임금대장(3개월분), 임금 지급 증빙자료(예: 급여이체증 등), 취업규칙(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재택·원격근무 재택·원격근무를 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전자적·기계적 기록 또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장소(재택, 원격) 명시
선택근무 취업규칙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사항 포함),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 명시,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자료(월 5회 이상 누락 시 해당 월 지원 제외)
시차출퇴근 근로계약서에 출퇴근 시각 변경 내용 명시(최소 30분 이상 변경), 육아기 자녀 증빙자료(필요시)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작성본을 제출해야 하며, 근로계약서 등은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갱신본을 첨부해야 한다.
  •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전자적·기계적 기록이 어려울 때는 일자별 근로자 동의서로 대체 가능하다.
  • 선택근무는 취업규칙 개정 및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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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년 유연근무제 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근로환경을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신청을 준비하는 기업은 지원요건과 필요 서류를 사전에 꼼꼼히 점검하고,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유연근무제 도입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에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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